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대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갖추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3.경 청량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58.7m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주소지에서 6개의 방과 각 방 안에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소파를 비치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과 함께 각 방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남자손님과 고용한 여종업원 사이에 입맞춤과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확인), 수사보고(관련 영상자료 첨부)
1. CD의 영상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일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