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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8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함께 ‘Q’ 주점을 운영 기록에 의하면, 위 주점의 명의는 피고인 D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E도 위 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법 역시 극히 불량한 점, 아직 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은 비록 벌금형 전과 들이기는 하지만 범죄 경력이 상당하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기소되고 법정에서 자백하여 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2016. 4. 10. 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