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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7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아,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서울 서대문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수회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5:04경 번호로 열 수 있는 현관 도어락에 여러 차례 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오피스텔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