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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1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D’라는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임의로 원고 소속 생산책임자 E이 사용하는 상표인 ‘G’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공급하여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이 사건 계약서” 뒤에 “제2조,”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로 고친다.

⑤ ‘G’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공급하게 된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그 공급 경위에 관하여, E이 피고에게 다른 갈비탕 봉투 약 30,000장을 제작해 둔 것이 재고로 쌓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의 허락을 받아 위 봉투로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가 2016년경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G‘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상표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가 2016년 말경 E을 통해 원고에게 제품의 품질 저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도 상표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상표를 변경한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피고는 E이 피고와 합자하여 갈비탕 제조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공장을 설립하고, E이 공장운영 및 생산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