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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058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P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은행’이라 한다)은 2011. 8.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 15억 원, 여신개시일 2011. 8. 5., 여신기간만료일 2012. 8. 5.,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5. B에게 1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8. 1. B의 A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보증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ㆍ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리금은 2013. 11. 3. 기준으로 원금 1,522,207,32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1,661,147원, 합계 2,023,868,47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8. 9. 제천시 G 전 3,055㎡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A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의 A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19억 5,000만 원 한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