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고, 2014. 4. 1. 자 합의서 중 SNS에 비밀 누설하지 말 것이라는 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작성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고
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죄명으로 ‘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죄 부분도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공갈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별도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지 않고,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 하면서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