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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05 2018가단1186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332,59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2007. 8. 10. 혼인신고), 자녀로는 원고 A(1944년생, 여), G(1948년생, 남), H(1951년생, 남), 원고 B(1953년생, 여), 원고 C(1955년생, 여), 원고 D(1958년생, 여), I(1960년생, 남), J(개명 전 K, 1961년생, 여), L(1962년생, 남), M(1967년생, 여), N(1972년생, 남)이 있었고{J, L, M, N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그 이외의 자녀들은 망인과 그 전처인 O(2003. 7. 18.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2014. 7. 31. 사망한 자녀 P의 대습상속인으로 남편인 Q, 자녀인 R, S이 있었다.

상속지분은 피고는 3/27, A, 원고들, G, J, L, M, N이 각 2/27, Q가 6/189, R, S이 각 4/189이다.

나.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 채무는 없다.

번호 증여재산 가액 1 아산시 T 전 579㎡ 125,064,000원 (상속개시일당시시가,이하같다) 2 아산시 U 과수원 1137㎡ 227,400,000원 3 아산시 V 답 1593㎡ 382,320,000원 4 아산시 W 답 1299㎡ 311,760,000원 소계 1,046,544,000원 5 2015. 4. 1. 현금 50,000,000원 6 2015. 11. 10. 현금 100,000,000원 7 2016. 5. 11. 현금 30,000,000원 8 2016. 10. 13. 현금 130,000,000원 9 2017. 2. 14. 현금 25,000,000원 10 2017. 3. 23. 현금 57,000,000원 소계 392,000,000원 합계 1,438,544,000원

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 4필지와 현금 합계 1,438,544,000원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은 생전에 M에게 2000. 10. 10.부터 2014. 11. 3.까지 현금 합계 159,509,100원(2000. 10. 10. 3,500만 원, 2001. 5. 9. 700만 원, 2001. 9. 3. 500만 원, 2002. 3. 18. 300만 원, 2002. 4. 9. 1,000만 원, 2003. 1. 11. 200만 원, 2014. 9. 4. 100만 원, 2014. 10. 20. 300만 원, 2014. 11. 3. 100만 원, 2003. 4. 28. M의 N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금 65,509,100원)을 증여하였다.

마. 망인은 생전에 2000. 10.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