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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24 2014고정1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1:4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47세)과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부부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을 피하여 자신들의 집 뒤뜰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좇아 피해자들의 집 뒤뜰로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