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통장 등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금을 받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초시 B 소재 C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F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