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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320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26,85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