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11. 9. 22: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병원 방면에서 F 성당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 교통공단이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차량 판독용 CCTV 사진 1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