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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4 2016가합101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04. 1. 8. 자기 소유인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3동 1302호를 E에게 매도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3. 사망하였고, 원,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1962.경부터 국가유공자 연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 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인은 1993. 12. 2.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3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비동 제102호 상가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비디오가게로 사용하였는데, 망인이 2003.경부터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피고가 2004.경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산 해운대구 F, 2층 20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와 경남 창녕군 G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2004.경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처분한 것을 문제 삼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처분대금 중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처분대금 46,579,480원 중 상속분(1/2)에 해당하는 23,289,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이 2004.경부터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틈을 타 2004. 5.경부터 2015. 9.경까지 망인의 국가유공자 연금, 상이보상금 등 합계 380,364,400원을 망인 대신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364,400원 중 원고의 상속분(1/2)에 상당하는 190,18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처분대금 46,579,480원,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