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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20:3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및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일명 ' 쇼 타' 영상)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D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로 10,000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네이버 계정 N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및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총 27편을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 N 드라이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건 외 D 사건 송치 서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금융계좌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피의 자가 구매한 영상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