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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534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D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식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D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 위 주식 인수 자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 자금을 납부할 생각으로 5천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10. 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가액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일괄 납입하여 예치하고,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0. 27. 이 사건 회사 설립 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9. 10. 29. 위 납입금 5천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고, D는 이 사건 회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D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등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제1항과 같이 주금이 납입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회사 설립등기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10. 27.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 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자본 총액 ‘50,000,000원’이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