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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9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원 및 2016. 1.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3.항 중 “2015. 1. 16.”은 “2016. 1. 16.”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