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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피해금 43,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5. 초순경 위 ‘E 동김해점’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선결제를 하면, 생성되는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지급해 주고, 선결제를 한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결제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회사대표와 같이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자제품을 주거나 6.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기존 다른 고객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1.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E 동김해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정가 1,005만 원의 가전제품을 임직원가로 8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현금으로 85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임직원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