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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7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앞 도로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머리 등을 20여 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7:20경 위 식당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2명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을 위해 I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 K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