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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나3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할 수 있는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2)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되었는지를 보건대, ① 원고 종중은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확정된 종중원들에게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 연장자인 I이 2013. 1. 29.자 내용증명으로 2013. 2. 10. J 28대 K 후손 종친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