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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23. 선고 2010구단2183 판결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29 (2009.11.25)

제목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요지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계약서가 높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서울 관악구 AA동 1425-28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8. 4. 이를 황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5. 10. 31. 취득가액을 675,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황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0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고, 양도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2009. 4.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65,241,656원으로 경정하고, 352,897,1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는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인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인데, 그 중 41,681,4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원고 주장대로 매매대금이 8억 원인데도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높여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 경우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취득세가 더 많아지므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대성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