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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4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 경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14,5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14,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2015. 2. 23.부터 2015. 5. 26.까지 원금과 이자 2,390,978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 금은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2015. 5. 23. 경 ‘E’ 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진술 조서

1.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G)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제대출신 청서( 중고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E 간 대출거래 계약사항 확인), 차량대출 약정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