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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339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40,179원 및 그 중 102,905,306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2. 6.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B는 ‘C’라는 상호로 프레스기 제조판매업을 하였다. 2) 원고는 B의 신용보증 부탁에 따라 B에게 ① 2008. 10. 13.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2009. 10. 13.까지(그 후 2012. 10. 12.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를, ② 2009. 9. 21.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간 2010. 9. 20.까지(그 후 2012. 9. 20.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3) B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B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율은 2003. 4. 17.부터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4) B는 2011. 10. 26. 2차 보증에 따른 대출이자를, 2011. 11. 19. 1차 보증에 따른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12. 3.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89,048,207원(=1차 보증 86,711,084원 2차 보증 102,337,12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일부 지급받아, 대위변제금 잔액은 102,905,306원(=1차 보증 36,927,341원 2차 보증 65,977,965원)이다.

대위변제일부터 일부 회수일까지 확정손해금은 29,289,878원(=1차 17,273,425원 2차 12,016,453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644,995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구상금 청구의 소 1) B는 2010. 11. 24.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D는 2011. 11. 23.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