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40,179원 및 그 중 102,905,306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2. 6. 14.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B는 ‘C’라는 상호로 프레스기 제조판매업을 하였다. 2) 원고는 B의 신용보증 부탁에 따라 B에게 ① 2008. 10. 13.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2009. 10. 13.까지(그 후 2012. 10. 12.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를, ② 2009. 9. 21.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간 2010. 9. 20.까지(그 후 2012. 9. 20.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서(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3) B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B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율은 2003. 4. 17.부터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4) B는 2011. 10. 26. 2차 보증에 따른 대출이자를, 2011. 11. 19. 1차 보증에 따른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12. 3.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89,048,207원(=1차 보증 86,711,084원 2차 보증 102,337,12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일부 지급받아, 대위변제금 잔액은 102,905,306원(=1차 보증 36,927,341원 2차 보증 65,977,965원)이다.
대위변제일부터 일부 회수일까지 확정손해금은 29,289,878원(=1차 17,273,425원 2차 12,016,453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644,995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구상금 청구의 소 1) B는 2010. 11. 24.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D는 2011. 11. 23.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