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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6846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6,211,399원과 그 중 32,348,135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4. 12.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승낙이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