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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단10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신문사를 운영하는 편집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9:15경 인터넷 사이트 B 홈페이지(B) 종합뉴스란에 “성남시 비리공무원 비위사실 은폐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비공개로 작성된 성남시 민원 사이트인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왔던 글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C이 문란한 사생활을 하니 공무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3.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