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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5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5. 7. 1. 재활전문병원인 C병원을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7. 10. 10.부터 2018. 1. 9.까지로 하는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직으로 C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시용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8. 1. 10.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8.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8부해75).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6. 15.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8부해37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5호증, 을나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한 재심신청 절차에서 변호사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7. 9.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정서를 발송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