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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나9844

휴대폰개설금액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7. 원고(선정당사자) A과 사이에 거제지역에 관하여 1년간 휴대폰 급속충전기 지역별 총판계약(각 기기 40대, 무상 A/S 약정)을 체결하고, 2012. 11. 19. 선정자 C와 사이에도 대구지역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그 개설대금으로 각 1,98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이하 ‘총판계약’이라고 한다). 나.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가 최초 점포(매점, 문구점, 찜질방, 노래방, DVD/만화방, 각종 레저유흥장소 등)를 섭외하여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으나, 그 기기들은 곧 잦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시건장치의 미비 등 부실과 결함을 드러내었고, 2012. 12.이후 설치 점포주들로부터도 항의와 수거요

청이 제기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영업이사 D, 공장장 E 등에게 A/S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하여 고장 발생시 D가 즉시 해결해 주기로 하는 특별관리 약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고, 고장과 결함이 지적된 기기들에 대해서도 품질의 보완이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결국, 원고들은 타 지역총판 가입자(F, G)와 더불어 2013. 1. 30.부터 2013. 3. 13.경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총판계약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개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총판계약은 그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 약정 A/S의 부실 등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