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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1:48경 서울 강남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B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30세)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 3켤레가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관련)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승, 하차 내역 관련)

1. 비씨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놓고 내린 비교적 고가의 피해품을 횡령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아직 학생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