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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