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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파고인은 2008. 5.경부터 교제하였던 내연녀 E가 2012. 5. 7.경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전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E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09. 2.∼3.경 고소인에게 “내가 재테크에 재능이 있다. 나에게 돈 관리를 맡기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돈을 잘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통장과 도장 등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총 428,525,65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2. 5.경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 21.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7. 11.경 위 F에게 ‘피고소인이 2011. 4. 18.경부터 2012. 4. 9.경까지 158,457,380원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간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비자금 통장 4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대신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돈이나 통장, 도장을 보관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