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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19가단10553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093,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2020. 1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7. 3. 4. 직장 동료였던 원고를 2회 준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11. 23.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7고합47), 피고의 항소가 2018. 2. 22.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7노599),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2018. 4. 20.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4649). 2) 원고피고는 2016. 11. 7. 함께 포항시청 소속 9급 공무원 시보로 임용되었고, 위 범행 당시 원고는 20세, 피고는 43세였다.

나. 원고의 근무관계 1) 원고는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질병휴직을 하였다. 2) 원고피고와 함께 시보로 임용되었던 총 32명은 모두 2017. 5. 7. 시보 해제명령에 따라 9급 공무원이 되었고, 원고피고를 제외한 총 30명은 모두 2018. 7. 3. 승진하여 8급 공무원이 되었으나, 원고는 2019. 7. 1. 승진하여 8급 공무원이 되었다.

3) 원고보다 늦게 포항시청 소속 9급 공무원 시보로 2017. 1. 9. 임용된 이들은 2019. 1. 1. 승진하여 8급 공무원이 되었다. 4) 관련 법령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 (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 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