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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7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2:55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주점에서 피해자 C(45세)와 대화를 하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게 생명ㆍ신체상 매우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판시 기재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