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7,188원과 이에 대한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원고에게 액면 3억 4,000만 원, 발행일 2009. 7. 1., 지급기일 2009. 11. 12.,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09. 11. 11.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272호)가 작성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소외 D는 B에게 2001. 4. 24.부터 2004. 9. 24.까지 2억 5,000만 원, 2005. 8. 31. 5,000만 원, 2007. 12. 31. 5,000만 원, 2009. 6. 11.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2. B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6864호)을 신청하여 2011. 9. 14.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0. 5. 확정되었다.
다. D는 2012. 3. 27.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390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4억 원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피고에 2012. 3. 29. 송달되어 2012. 4. 1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6. 7.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9924호로 B의 광운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96,110,959원(=미회수 잔존 원금 296,088,719원 집행비용 22,24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급여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절차 등이 진행되었다.
① 피고는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