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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50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4:58경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오토갤러리 앞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소울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소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젖혀 고장이 나게 하고, 움직이고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젖혀 망가뜨리고,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소울 승용차를 수리비 1,6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