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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정1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 서구에 있는 B 주식회사 광주중고차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할부 납입하기로 하고 900만원을 대출받아 C 그랜저 승용차량을 구입하였고, 2014. 7. 2.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차량에 채권가액 63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충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빌렸을 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고의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