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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619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 내지 C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관을 부탁했을 뿐인데, E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차량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1권 104 쪽, 2권 35 쪽), ② 피고인은 E에게 약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E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었던 점, ③ E은 2014. 6. 경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15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채무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수사기록 1권 61 쪽, 2권 37 쪽), 이후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위 1,15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넘겨준 사실이나 E이 이 사건 차량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피해자 내지 C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얻은 1,150만 원의 이익을 전액 향유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고,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통한 1,150만 원의 변제는 그 당시 이미 피고인과 E 사이에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