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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3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6. 11. 21.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가 2006. 11. 21. 현재 2,65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07. 1. 31.까지 변제하며, 그 이자와 연체이자는 연 20%로 정하되 위 금원에 대한 2005. 5. 16.부터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C공증인 합동사무소 2006년 제9756호).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