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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08고정68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E'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2008. 6. 20.부터

6. 22.까지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6. 22. 17:2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제2차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계속하여 19:15경부터 20:50경까지ㅜ“전면 재협상 실시, D 정부 심판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F, G, H 등 약 2,500여명이 함께 깃발 11개, 피켓 약 200개, 유인물 약 3,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I의 사회로 F의 발언, J 의원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후 'D 심판하자.

D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