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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8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7. 19:15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자신없으면 애덜 여러명 풀어서 대기하고 맞나 야 가봐야 조금 15년 일찍 가는 거야 어디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 09:4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수신문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