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8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7. 19:15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자신없으면 애덜 여러명 풀어서 대기하고 맞나 야 가봐야 조금 15년 일찍 가는 거야 어디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 09:4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수신문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