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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1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이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⑵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금 2억 원이 있으며 원고에게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가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1층 ’D‘의 보증금 5,000만 원은 위 채무금의 일부금으로 갈음하여 전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주었다.

⑶ 원고와 피고는 2012. 4. 30. ‘서울 영등포구 E 구관 1층 101호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의 임차권에 관한 원고 지분(50%)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원고의 채무자(F, G)가 변제할 채무(1억 2,000만 원 및 수령해간 계금 중 원금 1억 3,680만 원)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각서하고, 계가 끝나는 2015. 5. 20.까지 피고가 계금을 불입하지 못할 경우, 불입해야 할 계금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7,000만 원 및 월 이자 150만 원)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 지분 권리 양도계약은 이의없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임차권 지분 권리양도 확인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⑷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보증금 등을) 처분하여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피고는 2012. 4. 30.부터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4. 8. 5.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로 2억 9,000만 원이 발생되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주었다.

⑸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