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4: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촌역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다리를 위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장면사진(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