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5나53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이디시스,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고쳐쓰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 3행 1심 판시 : “2015. 1. 9.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노54) 진행 중이다.” 고쳐쓰는 판시 :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9.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C과 검사가 모두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노54)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27. 피고 C에게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 C이 이에 상고(대법원 2015도13668)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기각되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전기 절감률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한 전기 절감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아이디시스는 원고에게 원상회복비용 3억 원과 계약금 73,880,9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전기 절감률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한 전기 절감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