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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34430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원에서 공원묘지인 A(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을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있고, 피고들과 E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묘지사용계약의 체결 1) 피고 B의 묘지사용계약 피고 B는 1990.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원묘원 중 국화단지 15블럭 201호부터 216호까지 총 16호(175㎡)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이하 ‘피고 B의 묘지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묘지관리기금 960,000원(= 60,000원 × 16호, 평당 20,000원을 기준으로 ‘48평×20,000원’으로 산정), 묘지사용료 3,888,000원(= 243,000원 × 16호, 평당 81,000원을 기준으로 ‘48평×81,000원’으로 산정)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C의 묘지사용계약 피고 C는 1990.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원묘원 중 국화단지 15블럭 301호부터 316호까지, 401호부터 416호까지, 501호부터 516호까지 총 48호(144평)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이하 ‘피고 C의 묘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묘지관리기금 2,880,000원(= 60,000원 × 48호), 묘지사용료 11,664,000원(= 243,000원 × 48호)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E의 묘지사용계약 E은 1990.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원묘원 중 국화단지 15블럭 601호부터 616호까지, 701호부터 716호까지, 801호부터 816호까지 총 48호(144평)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이하 ‘E의 묘지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묘지관리기금 2,880,000원(= 60,000원 × 48호), 묘지사용료 11,664,000원(= 243,000원 × 48호 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E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C가 E의 묘지사용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