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