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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약 6,2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수와 퇴직금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6,700만 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163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임의경매대금으로 약 1억 4,179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F, G, L, N가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어서 그 범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