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들아 꺼져라, 내 세금을 받는 놈들이 왜 참견하냐. 아무 일 없으니 꺼져라. 씹새끼들아 내가 F정당 당원이다 너네는 오늘 큰 실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처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E에게 "개새끼들아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꺼져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상처 및 지구대에서의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