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과 B, C, D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B은 피고인의 동거인, C은 위 B의 외사촌동생, 위 D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화장품 판매업자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화장품 구입 대행업자 간 화장품 구입자금 거래에 관여하기로 하고 B과 D은 국내 거주자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는 역할을, C과 D은 외환거래에 사용할 중국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른바 환치기 거래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6. 9. 23.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거주 화장품 판매업자가 국내 화장품 구매대행 업자 G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보내는 중국화 2만 위안을 위 C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송금액을 확인한 다음 대한민국 은행에서 책정한 고시환율보다 높은 이른바 카지노 환율을 적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금 3,356,000원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합 1,204회에 걸쳐 한화 8,088,030,545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교부받아 이를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외국환업무의 등록없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