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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034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구덕 2013. 1. 10. 작성 증서 2013년 제53호 어음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프리미엄에셋의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지점장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2012. 11. 1.부터 다만 원고는 2012. 12. 11. 및 같은 달 14.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한 자이다.

나. 지원금 지급 및 반환약정 1) 원고는 2012. 10.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모집 등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 조로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되, 그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후 일시금으로, 나머지 1,500만 원은 등록 다음달부터 10개월에 걸쳐 월 1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 2) 당시 원고가 3년 이내 탈락하거나 지원금보다 업적(합산월초)이 미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지원금의 100%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4,5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구덕 증서 2013년 제5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