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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33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흥시 C 제2층 제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4. 27.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기간 2010. 4. 27.부터 2012.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4. 4. 26.까지로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4.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4. 4. 26.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그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