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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8:29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내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 5)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각 수사보고, 범행동영상 CD 1매

1.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