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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군산시에 있는 D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E(이하 ’E‘이라 함)라는 컨설팅업체의 이사로 재직 중인데, D아파트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조합장에게 로비할 자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해달라. 시공사 선정 작업이 완료되면 용역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정식 이사가 아니었으며,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 당시 E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임시총회 홍보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원주시 F에 사는데, 집에서 내쫓겨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작업 완료 후 용역비를 받아 변제를 할 것이고, 철거작업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