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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2007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D과 사이에 경산시 E 소재 커피숍 엔제리너스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계약이 잘 이행이 되지 않자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7.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D은 원고에게 계약일에 1,000만 원을, 같은 달 8.에 2,000만 원을 계약금조로 각 이체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13. 11. 7.자 계약을 D과 합의해제하기로 한 후, 2013. 12. 11. 피고 B,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 B과 D이 절반인 1억 1,50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건물주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조로 공동 부담하기로 하되, 피고 B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6,000만 원을, 2013. 12. 31.에 중도금으로 나머지 5,5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1억 1,50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1억 원은 양도인과 양수인들이 합의하여 대출을 받아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위 약정과는 달리 원고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D이 위 양수 대금 1억 1,5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 B 및 D과 위 제1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2013. 12. 24. 피고 B...